주택임대차 보호법 월세 보증금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신고’하면 자동 부여 최근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목적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전세 보증금 관련 주요 사항들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 2026. 1. 18. 이전 1 다음